인천 서구가 총액 기준으로 계약하라는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청소업체와의 단가 지급 내용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9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총액도급제로 하도록 권고했지만, 서구는 청소업체들과 단가계약을 해 부당이득을 가져가도록 도왔다"고 했다.

단가계약은 청소업체가 가져올 쓰레기 양을 예상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총액도급제를 권고했다. 총액도급제는 쓰레기 양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계약서 표지와 속 내용이 다르다"며 "표지에는 총액을 적어 총액도급제인 것처럼 눈속임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단가계약이고 지급 금액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서구와 계약한 청소업체들이 청소차 가격을 부풀려 운영비를 과도하게 받아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총액도급제를 권고하는 건 맞지만, 단가계약이 위법은 아니다"라며 "인천에서는 계양구만 총액도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