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 업체와 벌이던 사업협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월미모노레일 민간사업자인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이 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유효확인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교통공사는 1·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3월17일 교통공사가 협약사항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해당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공사의 협약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진행돼 무효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민간사업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민간사업자 주장 모두를 기각했다.

교통공사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중단의 책임이 민간 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정받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