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자를 선정하는 공개경쟁 입찰에서 복수사업자로 중소·중견사업자 에스엠과 엔타스면세점(가나다 순)이 선정됐다.
19일 인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사업권(AF1)과 제2터미널 사업권(AF2)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에스엠과 엔타스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터미널은 입국장(1층) 내 세관구역의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에 2개 매장(면적 380㎡)이 들어선다. 2터미널도 입국장 중앙 매장(326㎡)을 설치해 입국심사를 마친 여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사업제안서 평가한데 이어 이날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서 사업자의 경영상태·운영실적,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을 종합 반영했다.

복수사업자 명단은 통보 받은 관세청이 오는 4월 초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결정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낙잘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확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입국장 면세점은 운영에 따른 임대수익이 모두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은 사업자의 초기 진입비용은 낮게 책정됐다. 인천공항공사가 매장의 기본 시설공사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마감용 인테리어만 설치하면 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향수·화장품, 주류, 전 품목으로 구분하고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을 제한했다. 사업자는 판매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2개월간의 운영준비 기간을 거치고, 당초 정부가 발표한 일정(5월 말)에 맞춰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