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석을 미루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주요증인 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와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모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측 증인인 백씨와 이씨는 지난달 28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첫 공판기일부터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재판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백씨는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가 강제입원 시도 사건 당시인 2012년 이전부터 조울증을 앓았는지를 확인할 증인이다.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씨는 용인정신병원이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2010년 10월쯤 '이재선씨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주면 안 되느냐'는 이 지사의 전화에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고 전문의 대면진단이 있어야 한다'며 거절해 이 지사가 서운함을 표시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과태료 결정은 증인들의 출석을 압박하는 조치"라며 "과태료를 내더라도 계속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에 강제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