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영리거래 등 개선 권고 불구 전국 204곳 불이행 … 인천 1곳·경기 7곳만 완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거래를 금지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중 204개(84%) 지방의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의 70.8%에 달하는 172개였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인천·서울 등 10곳은 아예 이행하지 않았고, 경기·부산 등 5곳은 일부만 이행했다. 과제이행을 완료한 곳은 울산·강원 등 2곳에 불과했다.

인천지역 10개 기초의회 중에는 옹진군이 이행을 완료했고, 계양구는 부분이행했으며, 나머지 8곳은 권익위의 권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지역 31개 기초의회 중에는 광주·군포·김포·남양주·수원·의왕·하남 등 7곳이 이행을 완료했고, 광명·부천·시흥·파주·평택 등 5곳이 부분이행했으며, 나머지 19곳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점검에서는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의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신고의 경우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만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겸직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 기관은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겸직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밖에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직계 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