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관·회의실" VS "결국 보호관찰소 옮길 것"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의 문서고 이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효율적인 보호관찰 업무를 위해 보호관찰 기록물 보관 문서고와 회의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민들은 보호관찰소 이전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청사 3∼4층에 문서고(39㎡)와 회의실 2곳(154㎡)을 만들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관계자는 "문서고와 회의실 조성은 9년여 째 공실로 관리돼 온 야탑청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야탑청사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보호관찰 업무는 하지 않고 직원 교육장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주민반대로 임시청사에 입주하지 못한 채 임시행정사무소(성남시청 4층 임대), 수원보호관찰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등 3곳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면서 "보호관찰 업무의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청 측이 마련하는 설명회에 나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면서 "청사 개방, CC(폐쇄회로)TV설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등 주민지원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서고와 회의실 설치에 반대한다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 A씨는 "법무부는 주민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야탑청사에 문서고와 회의실을 꾸미고 있다"면서 "문서고, 회의실을 만드는 것도 보호관찰 업무이다. 결국 보호관찰소를 이곳으로 옮기겠다는 거 아니냐"고 했다.

시 관계자도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 문서고와 회의실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서 2013년 9월 수정구 수진2동에 있던 성남보호관찰소를 분당구 서현동으로 옮겼다가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에 부딛쳐 이전을 백지화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야탑청사는 옛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이 사용하던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392㎡ 규모)로 2010년 5월 분당구 구미동 보호관찰소 청사 부지와 맞바꿨다.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현재 성남·광주·하남지역 보호관찰자 1130명, 사회봉사명령 314명, 수강명령 229명 등 모두 1673명을 관리하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