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정안 부결시켜야"
항의문자 보내고 대규모집회 준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안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인천일보 3월19일자 6면), 반발 여론이 경제청에 이어 경제자유구역 주민들에게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주민들은 조례 개정을 막기 위해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시의회 압박에 나섰다.

19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연합 올댓송도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조례안 개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시의원들에게 전송하고 시의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으로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제5대 시의회에서도 해당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된 점, 전국 경제자유구역에서 인천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들어 개정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유치를 막겠다는 행동에 불과하다"라며 "조례 개정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란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시의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도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에 대비, 재의 요구를 위한 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문옥 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은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시에서 열린 정책현안회의에 참석해 개정 진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경제청의 생각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경제청의 입장은 확고하다. 기회가 있다면 시의원들에게 우리의 입장 등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정을 놓고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인천시의회는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희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전체의원 37명 중 26명이 동의해 개정을 추진한 상황"이라며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요청이 있어 본회의 전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 경제청 담당자들과는 상임위 심의 전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