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추진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은 판매직과 근로자,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미혼모, 한부모 가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박옥분(민주당·수원2) 여성가족교육협력 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장시간 서서 근무하면서 고객 등을 통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매장 판매직 종사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조례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장 판매직 종사자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과 편의시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사업, 병원 진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만(민주당·오산2) 의원이 발의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들과 같이 업무의 특성상 이동이 잦은 근무자들에게 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전승희(민주당·비례) 의원은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을 명문화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창순(민주당·성남2) 의원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개정해 노인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을 김인순(민주당·화성1)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정윤경(민주당·군포1)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도의회 민주당의 책무"라며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