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수천억대의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둔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은 신도시내 우선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발이익금 규모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와 도시공사,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과 용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회계법인을 통해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중간정산을 했다.
앞서 도시공사 역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중간정산 용역'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양 기관이 의뢰한 회계법인마다 정산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시와 도시공사가 진행한 회계정산 결과가 5000~6000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금은 도시공사가 광교 신도시 내 부지를 매각한 금액에서 택지조성을 위해 쓴 비용 등을 뺀 나머지다.
개발이익금은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따라 사업지구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1847억원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했다. 이중 1212억원의 사용처는 정해져 있다.
도와 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는 지난 2015년 9월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개발 관련 협약'을 통해 대표도서관 건립 300억원, 아이스링크장 등 복합스포츠몰 430억원, 웰빙타운 편익시설 등 150억원, 광장조성 등 공공시설 195억원, 다기능 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137억원에 개발이익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635억원은 광교지구내 민원이나 필요사업 등을 진행하는 예비비로 편성했다.
문제는 최종 정산결과다.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내 개발한 부지의 90% 정도를 판매했으며, 올해 말까지 모두 매각할 예정이어서 개발이익금은 추가로 늘어난다.

이에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이 완료되면 동수원IC 교통개선사업과 롯데아울렛 인근 지하차도 설치, 원천호수공원 방면 도로확장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4자협의체에 이같은 내용으로 보고 했으며 조속한 개발이익금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도와 도시공사는 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선정하자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개발이익금 정산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정산결과를 선공개할 경우 주민 민원 등에 따라 사용처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개발이익금 정산내역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고, 수원시 관계자 역시 "협의를 진행 중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도는 오는 5월 회계정산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공사와 수원시의 정산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제3의 기관에 의뢰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5월쯤 구체적 회계정산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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