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람 심기' 꼼수 판친다

① 투표 뒤집고 ② 고위직 배제 깨고 ③ 경력 우겨

도 산하기관장 '공무원 재취업 자리 전락' 논란도



도내 지자체 지방공기업과 산하단체가 지자체장들의 원칙없는 맘대로 인사로 홍역을 앓고 있다.

선거이후 선출된 단체장이 자기사람을 심기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 동원으로 물의를 빚어도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인재육성재단이 지난 8일 이사회 결과를 뒤엎고 차순위인 김태호 전 화성시체육회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김 전 체육회상임이사와 청소년학을 전공한 A 교수를 놓고 이사회가 지난달 27일 투표한 결과 참석한 이사 11명 중 A교수는 6표, 김 전 상임이사는 5표를 얻었다.

게다가 화성시가 대표이사 임명을 최종 승인하면서 낙하산 의혹은 더 커졌다.

김 대표이사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같은 민주당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다.

용인문화재단은 지난해 자격미달로 배제된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를 두 차례 공모 끝에 최종 낙점했다.

용인문화재단 임추위가 1차 공모 당시 '고위 공직자 배제' 기준을 정해놓고도 2차 공모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은채 떨어진 고위공직자 출신을 추천했기 때문이다.

김남숙 대표이사는 백군기 용인시장 인수위원회 격인 '시정기획추진단'에서 분과위원장을 맡은 핵심 인사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용인문화재단 참여노동조합은 "문화예술경영전문가라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안양시도 마찬가지다. 안양청소년재단은 지난해 청소년 분야와 연관이 없는 기길운 전 의왕시의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낙하산 의혹을 자초했다. 재단 대표이사의 자격기준에서 '청소년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을 제외해 문호를 대폭 넓힌 탓이다. 심사위원 가운데 청소년 전문가가 없다는 점도 컸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산하기관장 선발을 둘러싼 파열음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 곳곳에서 민선 6시 당시 임명된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도 기초자치단체와 상황은 비슷하다. 여전히 우려섞은 목소리가 나온다.

민선7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새로운경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6월쯤 2010~2018년 현재 기준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채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본부장급 이상 고위직 채용 150명 중 공무원 출신이 86명에 달해 절반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경기연구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평택항만공사는 사무처장, 사무국장, 경영기획실장, 본부장등을 전원 공무원 출신으로만 채용했으며, 경기도시공사는 본부장급 이상 17명 채용에 공무원 출신이 14명(83%),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명 중 3명(7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1명 중 14명(67%)으로 공무원 출신 인사가 산하기관 고위직 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병욱 새로운경기특위 위원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고위직이 공무원 출신의 재취업을 위한 자리로 전락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민간의 경쟁력 있는 전문 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도 민선 7기에서도 여지없이 산하기관장의 보은 인사 문제가 불거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선7기 공공기관장 임명이 측근인사, 보은인사, 낙하산인사라는 여론의 평가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성명을 내놓을 정도다. 도 산하기관 기관장을 '낙하산·코드 인사'로 선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도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비전문가로 임명하거나 특정지역 인사를 선임하면서 직원들이 반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인재가 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낮추면서 산하기관 노조 등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기영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맹 의장은 "요건 완화는 '관피아'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원칙 없이 규정을 완화하면 낙하산 인사가 심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도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책검증절차 제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쯤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장 등 주요 기관과 행정조직 인사권 행사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이 분명하다"면서도 "고유권한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과 잣대에 부합하지 못하면 합법적 권한은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