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키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후납형식으로 1년분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다.

연납 후엔 이전이나 폐차를 해도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했다면 재신청 없이 매년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 방법도 편리해졌다.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계좌이체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ARS신용카드(031-538-2955)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