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시회서 사전동의 개정안 가결
"불필요사업 남발 억제 가능" "시장권한 침해"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헐값에 매각하거나 개발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줄 경우 인천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청은 투자유치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가 국가위임사무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18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53회 임시회에서 강원모(민·남동4)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인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위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 등을 맺을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발생할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국가사무인만큼 지방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유문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은 국가위임사무라는 것이 확정적이다. 10년 전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사실상 지방의회가 시장권한을 침해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 이후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이 비슷하면 투자유치에 문제가 없겠지만, 언젠가는 구성원이나 성향에 따라 트집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최종윤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인천이 결코 투자유치에 유리한 입지가 아니다. 투자유치 부분은 어떻게든 다른 시·도 경제자유구역과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만 옥상옥해야 하냐"며 "기존에도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동의·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원모 의원은 "그동안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을 남발했다. 의회의 동의 과정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 진행됐겠냐"며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지와 계획 수립 등은 국가사무로 볼 수 있으나 경제청은 제가 볼 때 지방사무다. 손해에 대한 부담을 시민들이 지는 만큼 경제청 운용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9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상임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부분이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데다, 개정안 발의를 위해 전체의원 37명 중 2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상위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법제처에 자문을 구한 상태"라며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시를 설득해 재의를 요구해야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