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짜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어 "계좌가 도용됐다"며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서류에 서명한 뒤 현금을 주라"고 피해자 2명을 속였다.
그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감원 직원이라며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