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에 타의료기관서 '당직 알바' … 위법에도 관행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과로사 우려도

지난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로 A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고소장 한 장이 접수됐다. 이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가족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병원 의료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끝에 의료 과실치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환자 사망당시 당직을 섰던 의사가 A병원이 아닌 인천의 B대형병원 소속 수련의(레지던트)였던 것이다.

18일 미추홀서는 당시 이 사안이 유족의 고소와는 별개라고 판단해 직접 수사로 확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법 위반이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법행위이지만 이런 일이 오래전부터 횡행한다는 게 인천 의료계의 정설이다. 레지던트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을 활용해 이른바 '알바' 형식으로 당직 업무를 본다는 것이다.
보통 월급이 약 300만원에 그치는 레지던트가 여윳돈을 벌길 원하고, 전문의사만으로 야간 당직의사를 채우기 쉽지 않은 의료기관의 필요가 서로 맞아 떨어진 셈이다.

관행처럼 굳어진 수련의 '알바'는 행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화제로 떠오른 의료진 과로사도 우려라고 지적되고 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레지던트 4년 기간도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쉬는 날까지 일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타 기관 레지던트를 고용한 병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련병원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기관만 레지던트를 둘 수 있어서다.

의료사고 수사 도중 이번 사안을 파악한 경찰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처분 여부와 수사로 이어질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지혜·김신영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