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축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가 의결한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1월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과 조광희(안양5) 제2교육위원장, 황대호(수원4) 경기도의원 등은 18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재의요구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교육청 부교육감과 18개 직속기관 산하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안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직공무원 신분의 부교육감 2인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 동안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대표를 맡는 곳이 '경기도교육연구원' 1곳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재의요구안 상정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해당기관만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도의회는 재의요구안을 이번 회기에서 상정하지 않고 다음 달 도교육청과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실시협약에서 도교육청이 교육연구원 인사청문회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재의요구안은 5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광희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교육연구원 인사청문회 실시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협약을 진행한 후 재의요구안 및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