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병사 현장에서 덜미
외박 나온 현역 육군 병사가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파주경찰서와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10분쯤 파주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군인이 몰카를 찍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군인은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이병으로, 외박을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이병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집에 들어온 피해 여성 B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이병은 "잠깐 만세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이병을 군 헌병대에 넘겼고, 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등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