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공판 … 형수 증언과 배치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친형 고(故) 이재선씨의 조증약 복용과 관련, 새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지사 측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사건 당시인 2012년까지 조울병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 지사 측은 그보다 10년 전인 2002년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제11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이재선씨와 가정의학 전문의 백모씨의 전화통화 녹취서를 공개했다. 녹취서에 이씨는 백씨에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증약이다'…"라며 "99년이야 정확히"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을 2012년 이씨의 존속상해 사건 기록에서 찾아냈고, 이씨가 당시 직접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제9차 공판에서 이씨의 부인 박인복씨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의 지인인 의사(백씨) 부부와 식사를 했고, 이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남편이 집에 와 하나 먹은 뒤 '효과 없네'라며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이 있다"며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녹취록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지사 측이 주장한 녹취파일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날 공판 말미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이 지사의 동생인 이재문씨는 "2000년부터 셋째형(이재선씨)의 조울병을 확신했다"며 "셋째형과 형수(박인복씨)가 진단을 거부, 2012년 4월 가족회의를 열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진단을 결정하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센터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을 시켜 보건소 관할인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 장모씨에게 조울병 평가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