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해 1059곳서 현재 5620곳
최저임금 상승 악조건에도
"홀로성공 아닌 주민과 약속"
단편지원 혜택 미비 아쉬움

"고통은 나누고 희망은 더해요."

경제 불황 속에서도 경기도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소상공인들이 있다.

때로는 눈 한번 찔끔 감고 가격을 올리고 싶지만, 홀로성공이 아닌 주민과 늘 함께한다는 마음을 수년째 버리지 않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경기도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업체들은 지역 내 평균 가격에서 1년 이내 가격을 인하·동결하면 지정될 수 있다.

단, 가격을 인상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음식을 파는 업체의 경우 김밥 1000원, 국수 3000원 등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아쉬운점은 이들이 받는 혜택이 미미하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봉투 등 단편적인 지원만 이뤄진다.

또 지자체마다 예산 등 규모에 따라 지원방법도 제각각인데다 안양, 광명, 구리, 양주, 안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들을 지원해 줄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착한가게 실행 첫해인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은 11.5%p 증가했고, 최저임금도 4320원에서 7530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상생가치'를 지키고 있다.

오히려 이들과 함께 가격을 낮추거나, 동결에 나서는 착한가격업소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도내 착한업소 지정현황(2018년 7월)을 보면 첫해인 2012년 1059곳에서 2018년 현재 5620곳으로 무려 5배나 늘었다.

오종검(42·이천·어머니밥상)씨는 "제 다짐을 넘어 지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11년 넘도록 백반정식 7000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게를 운영하기가 전보다 힘겨운 상황이지만 인상 계획은 없다.

착한가격업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가 기존 가치를 지켜내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직 이들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미미하지만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지난해 초 30곳에서 1년간 74곳으로 늘었다"며 "올해는 지자체 100곳 이상 이 조례 제정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에서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