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묵인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공개
가평군이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구인 574명이 지난해 10월 숙박시설 대표 B씨가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용 했다며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군은 지역내 일부 숙박시설에서 국·공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점용한 사실을 알고도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B씨는 출입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국유지(101㎡) 일부에 나무를 심는 등 허가 목적 외로 사용했다.

군은 또 B씨가 지난 2017년 10월부터 해당 숙박시설 인근 국·공유지(33㎡)를 무단점용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데 대해 원상복구 명령만 하고 변상금(6만7350원)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엔 관리청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청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군은 지난해 12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가평군수에게 "사용허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무단점용된 국·공유지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와 함께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