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공무원' 보은인사 얼룩] 인재육성재단 차순위 대표이사 승인 … '특정감사 무용론' 지적 현실화

도내 일부 시·군의 산하기관장을 비롯해 개방형 공무원에 대한 부정채용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산하기관장에 대해 특정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임명을 강행하는가 하면, 안양시는 경력 산정에 문제가 있는 인사를 무리하게 임명해 결국 도가 '임용 취소' 결정을 통보하는 등 측근 보은인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낙하산 채용 논란으로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의 임명을 최종 승인하면서 시의 특정감사 시작부터 제기된 무용론이 현실화됐다.
<인천일보 3월 11, 13, 15일자 1면>

18일 인재육성재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재단의 대표이사에 김태호(56) 전 화성시체육회 상임이사의 임명 건을 승인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단은 감독청(화성시)으로부터 대표이사 임명 건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날 정관 변경에 따라 상임이사 명칭은 대표이사로 변경됐다.

그러나 시가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재단 대표이사 임명 건을 승인해 또 다시 말썽이 일고 있다.

앞서 재단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태호 전 상임이사와 청소년학을 전공한 A교수를 놓고 대표이사(당시 명칭 상임이사) 임명을 위한 투표를 벌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 11명 가운데 김태호 전 상임이사는 5명, A(61)교수는 6명의 지지를 각각 받았다.

재단은 지난 8일 이사회 투표 결과와 관계 없이 돌연 차순위인 김태호를 대표이사로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이사는 서 시장과 같은 민주당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은 지난 12일부터 재단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임명 절차에 문제점을 들여다 보고 있다.

공직사회에선 특정감사 시작 때부터 인사권자인 서 시장의 대표이사 임명권 행사를 감사하는 것은 셀프 감
사, 재단직원 단속용 감사라는 뒷말이 많았다.

이런 와중에 재단 감독청인 화성시가 대표이사의 임명을 승인해 일부에서 제기된 특정 감사 무용론이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 자체감사 규칙에 시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임명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시 관계자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재단 대표이사 임명건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 기간 동안 화성시의 승인절차를 중단하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