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미달 결론 … 市에 후속조치 통보

자격미달 채용 논란을 부른 안양시의 개방형 직위인 홍보기획관 채용이 부정채용으로 최종 결론났다.
<인천일보 2월25일자 1면>

경기도는 18일 5급상당의 안양시 홍보기획관으로 채용한 A씨에 대해 임용을 취소하라고 안양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은 이날 "안양시 감사관실과 민원제기인에게 안양시 홍보기획관으로 채용된 A씨와 관련된 감사 결정사항을 통보했다"며 "후속조치까지 안양시에 보낸 문서에 담았다. 이후 결정은 안양시에서 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A홍보기획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최대호 안양 시장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A씨는 안양시 홍보기획관 공모에 만안구 문화체육팀장 당시 업무 등을 합쳐 5년6개월(2067일)을 일했다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최종 합격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이에 안양시의회 등은 홍보팀장과 A씨의 경력은 시청 공보팀장 등 총 2년6개월(949일)로 시의 채용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A씨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도에 유권해석 민원을 제기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도가) A홍보기획관의 경우 부정채용이 맞다. 임용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결과를 전화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경력 부족 논란에 대해 "(A홍보기획관의) 경력산정을 한 인사팀장도 지난주 도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에서 보낸 (A씨에 대한 감사 관련) 문서에 대해 확인했다. 민원사항이고,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사항이라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선 안양 만안경찰서는 도 감사 결과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안양 만안경찰서 관계자는 "경기도가 낸 감사결과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하겠다"면서 "도가 부정채용이 맞다는 의견을 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재수·이경훈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