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내년 시행
▲ 항만 대기오염 문제는 최근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와 함께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인천항으로 입항하고 있는 한 컨테이너선이 연기를 내뿜는 모습.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에코누리호.

항만·선박·주요 장비 체계적 관리
인천항 부두·앞 바다 관리권역 적용

항만대기오염 주범 황산화물 규제
선박연료 황 3.5% → 0.5% 이하로


배출규제·저속운항 해역 추진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출입제한


공공기관 친환경 LNG선박 의무화

항만·선박 육상전력공급장치 설치




내년부터 인천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항만지역의 대기질을 관리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재난으로 분류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 선박과 주요 장비들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배출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이다.

실제로 항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인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중 인천항 선박이 차지한 비중은 13% 정도를 기록했다.

벙커C유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선 한 척이 배출하는 황산화물(SOx)이 디젤 승용차의 5000만대분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봤다.


▲인천항 일대 '항만대기질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크게 항만구역·어항구역·영해·내수·접속수역 등이다. 인천항으로 따지면 부두 인근과 항만 앞 바다까지로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을 통행하는 선박·자동차와 운용되는 하역장비를 관리할 예정이다. 국내 선박·자동차·장비뿐만 아니라 외국적 선박도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수부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항만대기측정망을 구축해 대기 상황을 상시 측정하기로 했다.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받는다

이 법의 핵심은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해수부는 선박·자동차·장비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한할 예정이다. 대형 선박에서 내뿜는 황산화물은 그동안 항만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인천항만공사(IPA)가 지난해 수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인천항에서 선박이 내뿜은 황산화물은 1359t으로, 인천항 배출 황산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가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된다.

지금까지 대형 선박에 쓰이는 벙커C유의 황함유량 규제는 3.5%인데, 이를 0.5%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번 특별법은 이보다 더 나아갔다. 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역을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은 반드시 황함유량 0.1% 미만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북미 등 해외 일부 해역이 ECA로 지정돼 같은 형태의 규제가 운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해역을 지날 때 선박의 저속운항을 강제하는 '저속운항해역'도 지정하게 된다.

통상 선박 속도가 20% 줄면 대기오염 배출량도 4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고 속도는 12노트(약 시속 22.2km)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ECA 지정이나 저속운항해역 지정은 당장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규제를 맞추려면 선박 개량 등으로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료유 황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미만으로 낮추는 규제는 당장 내년 시행된다.

이밖에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신설되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항만구역 출입이 제한된다.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수부가 마련한 뒤 고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LNG 추진선 의무 도입 … 전력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새로 건조할 경우, 이 법에 따라 LNG 추진선과 같은 환경 친화적 선박을 택해야 한다. 사실상 공공기관에 LNG 선박 건조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하역장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항만사업자는 기준에 따라 장비를 운영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항만관리청은 사업자에게 대기오염 저감 기술이 적용됐거나, LNG와 같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하역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대표적인 트럭형 하역 장비 야드 트랙터(Yard Tractor)가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부두에 접안한 선박들은 내부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엔진을 켜 둔다. 연료가 연소되면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은 항만 인근을 뒤덮기 마련이다.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막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 항만시설에는 반드시
육상전력공급장치(AMP)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선박에는 AMP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게 돼 있다.


▲내년 1월 시행 … 1년 이하 징역 등 벌칙조항 있어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법에 빠져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해수부 고시를 통해 확정돼야 한다.

특히 ECA 적용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시일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하역장비 연료 교체 등은 권고 성격이 강하다보니 효과를 거두기에도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벌칙조항도 있다.

특별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은 특별법에 따라 서류·시설·장비·연료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만약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해수부·해경·시도지사는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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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배출 대기오염물질, 시 전체 6% 차지


IPA, 친환경연료 전환 등 추진

인천항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어느 정도일까.

최신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1만1801t 수준으로, 인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6% 수준이다.

18일 지난해 인천대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인천항에서 지난 2017년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총 1만1801t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놓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인천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19만6041t이다.

선박이 6602t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트럭 4679t, 하역기계 398t 순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로는 질소산화물(NOx) 8137t, 일산화탄소(CO) 1556t, 황산화물(SOx) 1365t, 총 먼지(TSP) 414t, 미세먼지(PM10) 324t, 초미세먼지(PM2.5) 243t 순을 기록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미세먼지 5%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대기질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IPA의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IPA는 올해 선박·하역장비 친환경연료 전환사업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육상전력공급장치(AMP)를 이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사업도 벌인다. 이 밖에도 태양광 발전소 확충,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그리드 구현, 발전설비 효율화, '항만 통합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등 국가 R&D사업이 추진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