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각각 의회를 통과했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18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법'에 따른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등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에너지 관련 시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의 촉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용인시에너지계획 5년마다 수립 ▲용인시에너지위원회 설치 ▲지역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석 의원은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구축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통해 살기 좋은 용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게 골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있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등이다.

김기준 의원은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