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 배달원 억압 지적
우체국에서 택배 운송 업무를 위탁받아 일하는 배달원들이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억압하고 있다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우체국본부 경인 지역 조합원들은 15일 오전 부평우체국물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위탁택배 물량을 줄이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위탁택배원들은 지난 1월 '위탁택배노동자 차별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을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맺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우체국 택배 배달의 약 절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단협과 위탁택배배달원들이 물류지원단에 맺은 택배 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르면 배달원들은 하루 최소 135개에서 최대 180여개까지 물량을 할당 받을 수 있다.

위탁택배노동자들은 개별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인데 이 같은 특수고용직이 공공기관과 단협을 맺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특수고용직들의 처우 개선에 기폭제가 될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택배연대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나선 이후 물류지원단이 위탁배달원들에게 최소한의 택배 물량만 할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부터 위탁배달원들은 하루 최소치인 135개 물량만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처리하지 못한 물량은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집배원들이 맡게 돼 이들의 업무도 동시에 가중되고 있다는 게 택배연대의 판단이다.

택배연대는 "위탁택배노동자 근무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9일 '토요일 135개 배달' 형태로 단체행동을 벌였다"며 "이런 이유로 우정본부와 물류지원단은 평일 물량도 최소한으로 고정시켜 보복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위탁배달노동자들은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올 1~2월에는 하루 평균 200개 물량이 할당됐고, 지난 9일 단체 행동 이후 최소한 물량만 지급하고 있는 건 맞다"며 "노조와 지원단 간 감정이 상해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합의를 위해 양측 대표단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