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추락 영공진입·이착륙 금지
대체 항공기 운용에 손해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5개월 간격으로 잇따라 추락한 미국 보잉사 'B737 맥스(MAX)8' 여객기에 대해 한국 내 영공진입·통과, 이·착륙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잇단 추락으로 346명 탑승객이 목숨을 잃은 'B737 맥스8' 기종의 우리나라 영공진입과 이·착륙 금지를 결정하고 국제항공통신망을 통해 각국에 통지했다.
B737 맥스8의 동일 계열 항공기에 적용되는 이번 결정은 사실상 해당 기종의 전면적인 운항 금지로 정부 차원의 가장 강력한 단계의 조치다. 운항 금지 해제 시점까지 정하지 않았다.

이번 국토부 결정은 지난해 10월 라이온에어 추락에 이어 에피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고 발생 닷새만에 나왔다.
특히 B737 맥스8 운항을 금지하는 결정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혼란이 '항공대란'으로 번질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전 세계에서 해당 기종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캐나다에서는 항공사들이 대체 항공편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국 항공사들이 대체할 수 있는 항공기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면 '보잉 공포'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적 항공사들은 B737 맥스8 운용이 적은 편이지만 대체 항공기 운용에 따른 손해는 불가피하다. 이스타항공위 경우 매월 수십억원 상당 매출 감소 지속이나, 사태 장기화 경우 손해배상 요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항공업계는 지난해 10월 라이온 에어가 추락한 첫 번째 사고 이후 보잉사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처에 늑장을 부려 화를 자처했다는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보잉사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처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지배적이다.

B737 맥스8의 영공진입·통과 금지는 싱가폴이 가장 빠른 선제적 대처에 나섰고, 중국을 비롯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