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키로
정부, 공장신설 특별물량배정 수용

경기도와 정부가 용인시에 총 120조원을 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SK하이닉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도는 조성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정부는 조성의 걸림돌인 규제를 완화해주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도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은 2022년 3월 22일까지로, 공고한 날부터 5일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는 용인시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삼면 일대는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택되면서 평당(3.3㎡) 40만∼50만원 호가하던 농지가 100만원이 넘었고, 좋은 땅은 평당 300만원 선에서 500만∼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투기목적을 가진 외지인의 방문이 급증하고 '부동산 대박'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위 '떴다방'도 20여개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대는 올해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거래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투기 예방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을 위해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물량 배정(총 448만㎡ 규모의 부지) 요청안을 심의·의결했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산업단지가 총량 관리되고 있으나 정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배정할 수 있으며 국토부 실무위를 거쳐 수도권정비위원회(본 위원회)의 심의까지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실무위를 통과한 이 사업은 조만간 열리는 본 위원회도 무난히 통과해 본격적인 착공채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수도권 규제 관문을 뚫은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의 조기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데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1분기 중 추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지만 최종 심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연내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및 교통 및 환경, 재해영향평가와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2년 첫 삽을 뜰 것으로 기대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