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1회 추경서 5억500만원 확보 '1만명 우선 지원'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한다.

이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지역화폐 10만원 어치를 주는 것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13일 공포됐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면허를 소지한 도내 고령 운전자는 총 60만4941명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70세가 33만6601명으로 가장 많다. 71세 이상~80세는 23만3502명, 81세 이상은 3만4838명이다.

도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도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5만627건 중 4795건(9.5%)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였다. 특히 전체 사망자 784명 가운데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숨진 인원은 126명(16.1%)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조례공포일(3월13일)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다.
도내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증을 내면 지역화폐(10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는 1회 추경에서 5억500만원을 확보해 1만명을 우선 지원한다. 이후 2020년 4500명, 2021년 7500명, 2022년 1만5000명 등 총 3만7000명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문경희 도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 이를 줄여보려고 조례를 개정했다"며 "면허 자진 반납 지원 외에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