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백화점 용도' 못박아
롯데백화점 인천 부평점 매각이 잇따라 유찰되는 가운데, 부평구가 백화점 건물을 매입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각 기한이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용도'로 못 박은 매각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평구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롯데백화점 부평점 매입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백화점 건물을 일자리·창업·소상공인 지원 시설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평문화의거리나 지하상가와 가까워 이들 분야와 연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시작 지점이라 주민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구 관계자는 "이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새로 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 것보다 백화점 건물을 매입하는 게 비용적 측면에서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부평점은 2017년 말부터 매물로 나왔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롯데로 넘어가자 공정위는 롯데의 인천·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 점유율이 63.3%에 이를 것이라며 부평점과 인천점을 매각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까지 10차례 매각 공고는 모두 유찰됐다. 부평점은 최초 감정가액 63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기존 신세계백화점 자리에 문을 연 터미널점과 상권이 겹치는 인천점은 아예 지난달 말 영업을 종료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일단 부평점은 매각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19일까지인 매각 기한 안에 매수자가 나타날지도 불투명하다. 공정위가 '기존 용도로 운영하려는 자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등으로 국내 백화점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며 "부평점은 규모도 작아 매수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점포"라고 진단했다.

구가 부평점 건물을 사려고 해도 공정위가 내건 용도 제한이 걸림돌로 남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지 않으면 납품·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등 독점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한 연장이나 용도 완화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