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임시국회에 법안 제출
사법서비스 열악한 곳 우선순위 기대

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지원(支院) 설치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인구 규모로 보나 사법 홀대를 받고 있는 인천의 현 실태로 보나 지원법원이 시급한 만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22건이 계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계양구·서구·강화군·김포시를 관할하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을 설치하자는 게 골자다. 법안이 발의된 시점은 2016년이지만 이후 다뤄지지 않았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수반하는데다가 여러 타 지역에서도 같은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만 22개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을 대법원으로 넘겼다. 수많은 지역의 요구 중 시급한 곳을 선택해 달라는 것이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대법원이 접근성 때문에 사법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을 판단해 우선순위를 평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 이외에 세종시와 용인, 시흥 등이 대표적 후보인데 인천의 상황이 고려될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이 지원을 2개나 가지고 있는 부산시 인구수와 비슷한 만큼 사법 수요를 충족하는데다가 기존 인천지방법원조차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어렵게 문을 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재판부 1개에 그치며 시민들의 원성을 산 것도 지원 설치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는 이유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원도 따라 생긴다. 검찰청법은 지방법원 지원 설치 때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워낙 지역 간 민원이 강하고 설치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대법원이 회기 내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송기헌 법안 소위 위원장은 "지원 한개에 200억~30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