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맞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다…."
또래 친구들에게 1시간20분 동안 폭행을 당하다가 건물 옥상에서 몸을 던진 중학생 A군. 가해 청소년들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입장을 달리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 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 4명 가운데 1명이 첫 공판 때 주장을 뒤집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이로써 원래 인정했던 1명을 포함해 4명 중 2명은 피해자 사망책임을 시인하고 나머지 2명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혐의 인정을 묻는 판사에게 B(24)군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절차 때 피해자 사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피고인이 치사 범행도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해 10대들은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거나 변호인을 바라봤으며, 답변과 변론은 변호사가 진행했다. 1차 공판 때부터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던 여학생 C(16)양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2명은 A군의 사망과 자신들의 폭행이 관련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B군이 상해치사를 인정하며 주장을 바꾼 데에는 양형을 낮추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짐작된다. B군의 변호인은 "인정하는 만큼 피해자의 추락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B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1시간20분쯤 집단 폭행했다. 한참을 맞던 A군은 "죽는게 낫다"는 말을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다.
4명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