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균형발전도 고려
시도의회 의장이 직원 인사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균형발전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당정청은 향후 개정할 지방자치법 내용을 확정 짓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던 '특례시'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에 별도의 행정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기 성남, 전북 전주, 축북 청주 등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일부 중추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당정청이 향후 추진되는 개정안에 지역특성과 균형발전도 고려하기로 한 것.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지발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지역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부단체장 1명을 둘 수 있게 한다. 인구 500만명이 넘는 도시의 경우 2명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의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를 도입하고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각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기로 한 것.

이와 함께 주민자치 요소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추가하고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해 중앙정부 중심의 패러다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주권재민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