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과반 넘을 경우 학교 넘어가"
"비대위 뒷거래 의심"
訴 제기·이사 사퇴·취하 촉구
기독교聯 성명 등 반발 가세
이사장 "경영과 종교는 별개"

기독교 학교인 안양대학교 매각 의혹 사태가 3개월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학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안양대 교수진과 재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안양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 우일학원이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사 4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들은 모두 대순진리회 소속 대진성주회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로 문모, 허모 이사 등 2명은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김모, 이모 이사는 현재 교육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비대위는 우일학원 측의 이러한 행위가 기독교 건학이념을 가진 안양대를 타 종교단체에 매각하기 위한 은밀한 사전 절차로 판단하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사 2명이 교육부의 승인이 떨어질 경우 현 이사장을 포함해 5명의 이사가 대진성주회 관련 인사들로 채워져 이사회 과반수를 넘게 돼 사실상 학교는 대진성주회로 넘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불법 사학 거래의 경우 "흔히 뒷거래 방식으로 계약금을 받고 이사진을 교체한 후 중도금 명목으로 이사진을 또 다시 교체하고, 마지막으로 잔금을 받고 이사장 자리를 넘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 허가를 신청해 매각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이사진을 교체하는 방식을 취한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대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은 "지방대는 학생들 모으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학교를 지금보다 발전 시켜야 하는데 외부투자 유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사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비대위는 "학교 구성원도 모르게 진행된 이사 교체를 놓고 대진성주회와 우일학원 측간 뒷 거래가 의심된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감사를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연합도 지난달 초 70년 역사의 기독교 대학을 타 종교단체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에 가세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우일학원 측이 기독교 건학이념을 담은 학교법인 정관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탄원서 제출, 1000만 서명운동, 대순진리회 관련 재단 방문 항의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법인 우일학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해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교육·실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이사는 교육철학이 있고 학교를 잘 운영하기 위한 애정과 의지만 있으면 되지 개인의 종교관까지 살필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김 이사장 측에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사 2명의 사퇴와 함께 승인을 요청한 이사 2명의 취하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안양=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