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2호 청원 답변
"지자체, 국책사업 거부 한계
과밀학급 해결·교통망 확충"
성남시는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2호 청원은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30일 홈페이지에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을 개설해 청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동안의 청원 기간에 5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은수미 시장이 답변에 나서고 있다.

은 시장은 이날 2호 청원에 대한 동영상 답변을 통해 "서현동 110번지 일대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3000 가구 규모의 서현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교통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입체화 등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장기적으로 상대원∼분당 간 도로건설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중 통합 학교 설립, 초등학교와 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 건립 등을 건의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해 12월 28일 1호 청원인 '8호선 판교 연장'과 관련해 "4480억원의 굉장한 투자비가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1호 청원은 5196명, 2호 청원은 5088명의 지지를 각각 기록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