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등의 지역 조합 1344곳 조합장을 새로 뽑는 선거가 끝났다. 인천과 경기도 내에서도 203곳의 지역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다. 이들 조합장은 앞으로 4년 동안 조합을 이끌어가게 된다. 2번째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진 이번 조합장 선거도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깜깜이'에 '돈 선거'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조합장 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불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조합장이 되려고 기를 쓰는데는 이유가 있다. 조합장에 주어지는 권한은 제왕적 수준에 가깝다고 한다. 조합장은 조합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연봉과 별도의 판공비 등을 받는다. 여기에 조합 인사권과 금리와 대출 한도 조정, 유통·가공 등 각종 사업의 결정권을 갖게 된다.

조합원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수천억원의 자산을 가진 조합의 실질적 주인 권한을 갖고 지역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기초단체장 부럽지 않다는 소리가 괜한 소리만은 아닌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역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당선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뛴다. 이들이 뛸수록 선거판은 불법으로 혼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1344명 중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고 한다. 입건된 당선자 중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2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당선되지 않은 선거사범까지 포함하면 모두 402명이 입건됐고 2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수 있도록 관련 선거법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회와 선관위원회 등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기울어진 법과 규정을 바로 잡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환경을 바꾸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합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와 유권자의 의식이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조합장은 조합의 일꾼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