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4일 인천청에서 '화평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를 갖고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그린리소스 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 인천지역 중소기업 대표이사, 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올해 1월1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화평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개편된 화학물질 등록제도에 따라 각 기업의 준비상황과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연간 1t 이상의 화학물질 등록에 따른 전담인력 부족과 제출서류가 과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기업들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들을 취합해 향후 중기부와 환경부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