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민 인천중부경찰서 사이버팀 경장

 

최근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가 유착관계를 맺고 불법 촬영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웹하드 카르텔'이 이슈가 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의자들은 단순히 호기심과 돈을 벌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자신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촬영자와 음란물 유포 사범 총 3660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3명을 구속했다. 더불어 지난 1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3개월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웹하드 카르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 12월18일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범위'에 촬영 대상자가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SNS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상향되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SNS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벌금형이 삭제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하게 됐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해당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도록 조치한다.

이와 같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피해자를 극단적인 상태까지로 몰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 또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불법 촬영물 및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체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