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받고 이를 건네받아 상선에게 송금하려 한(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45)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B씨에게 "신용등급이 낮으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돈이 입금되면 인출 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전화를 걸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