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곳 중 7곳 '점자소식지' 발행 안해 … 예산 부족 이유로 차별 지적
"우리도 동네 소식 알고 싶어요."
13일 인천 중구의 한 복지관에서 만난 시각장애인 김준영(32)씨는 소식지를 손으로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소식지는 복지 정보 등을 알 수 있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인데 점자로는 발행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지자체가 주민에게 배포하는 소식지가 인천 대다수 지역에서 점자로 발행되지 않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인천 10개 군·구의 소식지 발행 현황을 전수조사해보니 동구·부평구·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점자 소식지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인천에서 가장 먼저 점자 소식지를 발간한 동구는 매달 130부를 시각장애인 가정에 우편으로 전달하고 있다.
동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박문옥(65)씨는 "도서관에 가도 인문학이나 교육 분야 점자문서는 있지만 지역 정보가 담겨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소식지를 받으면서 동네에 대해 알게 되고 복지 혜택도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는 부평구와 서구도 매달 점자 소식지를 150부, 80부씩 발행하고 있다. 이들 3개 구가 점자 소식지 발행에 쓰는 예산은 연간 1000만원 안팎이다. 하지만 점자 소식지를 외면하는 지자체들은 입을 모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꼽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식지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라 점자 소식지를 따로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점자 소식지는 올 1월 기준 1만3774명인 인천지역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도 연결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정보를 이용할 때 장애를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지자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점자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고 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동네 소식조차 제대로 접할 수 없다"며 "지자체마다 소식지가 발간된다면 시각장애인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