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원지 중 하나로 꼽히는 인천항이 내년 1월1일부터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일보 3월7일자 1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설정할 수 있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른바 '항만 미세먼지특별법'이라 불린다.

인천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의 13% 이상을 뿜어내는 인천항은 전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특별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대기오염물질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해수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인천 등 전국 항만의 대기질이 한층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법안은 해수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5년마다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석탄과 곡물 등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선 항만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한편 이날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4면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항만 규제 못하는 지자체 … 권한 강화해달라"


인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인 항만의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3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달 초 전국에서 최악·최장의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한 만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저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인천시는 지역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항만을 꼽지만 지자체가 항만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이를 제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로 인해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존 공공기관에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환경부와 동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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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난 규정·LPG차 누구나 구매 올해들어 처음 열린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법안 등 9건이 통과됐다. 앞으로 미세먼지는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국민들의 피해관리와 예방 등의 업무를 도맡게 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입안설명을 통해 "(개정안으로) 정부·지자체에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대책본부를 꾸리고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며 "이와 함께 정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