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도움요청 … 행정절차 밟는 중
▲ 인천지역의 대규모 공장이 떠난 자리는 '소규모 공장 난립지'로 전락했다. 13일 오후 송현동 옛 대주중공업 부지에 소형 공장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대규모 공장이 떠난 자리는 '소규모 공장 난립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인천 동구 만석동 옛 한국유리 공장 터엔 업종을 알 수 없는 공장 90여개가 들어섰고, 70여개 필지로 쪼개진 인근 송현동 옛 대주중공업 부지에도 소형 공장이 빽빽이 들어찼다.

인천시와 동구가 앞으로 이런 난개발을 막겠다며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시·구에 따르면 11만8000㎡ 규모의 옛 한국유리 공장 부지는 2004년 공장 이전 후 1필지에서 99필지로 쪼개져 매각됐다. 10만㎡의 옛 대주중공업 부지는 2010년 75필지로 분할돼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갔다.
조각난 땅은 소규모 공장들로 채워졌다. 대부분이 공장 등록 의무가 없는 연면적 500㎡의 영세 사업장이다. 이 탓에 이들 부지의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미등록 공장들은 지자체의 관리 손길이 닿지 않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공장들이 야기하는 환경 문제도 골칫거리다.

구 관계자는 "난개발엔 도로 등 기반시설 문제가 뒤따라온다. 더구나 영세 공장들은 등록 의무가 없어 우리로선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수도권 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장의 지방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는 토지 소유주가 부지 매각을 위해 쪼개기를 한다는 점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업지역 내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은 '150㎡ 이상'으로 있으나 마나다. 쪼개기 땅은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영세 업체 난립 등 난개발로 이어진다.

이런 수법에 속수무책 당했던 지자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는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앞서 동구청장은 1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회의에서 인천시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동구를 지켜 달라"고 하소연했다.

시에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52만2000㎡ 규모의 만석동·화수동·송림동 일대다. 대규모 공장 이전이 예고된 터여서 한국유리·대주중공업 부지 쪼개기 매각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발 계획을 설정해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사업비 4억원을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명분 삼아 이들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3년간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난개발을 막고자 동구 일부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 한다"며 "아울러 무분별한 쪼개기 매각을 차단하기 위해 단순 매매 목적의 소규모 토지 분할은 분할 제한 면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