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시의회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매년 교육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교육청 교육 안전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인천시교육감은 수립된 교육 안전 계획을 바탕으로 해마다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교육 안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수학여행과 수련회 같은 현장 체험 학습이 진행될 때, 학생 안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학교 내 시설 안전 점검과 천재지변에 대한 특별 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사건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도 진행된다. 각 학교 교장은 연 2회 '교직원 안전 교육'을 실시한 뒤 교육감에게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 내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된다면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만족도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정호(민·연수2) 의원은 "서울과 경기 등 4개 지역은 이미 교육 안전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며 학생 안전에 초점을 맞춘 상황"이라며 "같은 수도권 지역인 인천 역시 하루빨리 학생을 위한 안전 조례가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자 의원 3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