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인단이 일부 증인들에 대해 위증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이 지사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증언들을 검토한 결과 일부 증인들이 사실과 다른 거짓증언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 일부 증인이 고 이재선씨에게 정신질환 치료약(조증약)을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위증으로 판단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현재 고발에 필요한 자료조사는 마친 상태로 고발 시점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위증죄 고발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사법질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에 차후 진행될 재판에서 왜곡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해당 증인을 고발조치할 방침이다"고 경고한바 있다.

한편, 14일 제10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 측 핵심증인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와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모씨 등 2명이 첫 공판기일부터 재판부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판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