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인천대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교수 

지난 2월11일 창업진흥원이 공개한 '2018년 대학 창업통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과 비교하여 2017년도의 학생 창업자 수가 26.8% 증가했다고 한다. 2017년도 실적에 대한 대학 정보 공시 결과가 2018년에 취합되어 공개되기 때문에, 2018년도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올해 여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됐을 것으로 필자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대학의 창업 환경이 개선되고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대학생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5.5%의 대학이 창업 휴학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최대 2년 기간 동안 휴학을 허용하고 있다. 보통 질병, 군복무, 기타 사유 등의 이유로 휴학을 할 수 있지만, 창업을 했거나 예정하고 있어 일정 기간 동안 학업보다 창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업을 휴학 사유로 학칙에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많은 대학에서 이미 일반 휴학을 통해서도 2년 동안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다분히 상징적이다.

또한 29.7%의 대학은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 관련 활동에 대하여 학기당 3학점에서 6학점 정도를 인정하는 대학이 많고, 일부 대학은 연 30학점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대학들은 이러한 학점 인정에 앞서 창업 관련 교과목 이수를 의무화해 체계적인 창업 준비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창업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대학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대학에 따라 창업 장학금 제도, 창업특기생 선발제도, 창업 강좌 학점 교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창업 학과나 창업 연계전공을 운영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창업 관련 비교과 활동으로는 창업 동아리, 창업 캠프, 창업 경진대회 등이 있다.

학생들의 창업은 큰 자본이 필요 없는 지식서비스업이 40.5%로 주를 이루고 있고, 제조업이 11.6%, 기타 분야가 48%에 해당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학생 창업 기업의 총 매출은 약 200억원 정도였고, 2016년과 비교하면 약 41%정도 증가하였다. 물론 2017년 한 해 동안 대학을 통해 지원된 학생창업 지원액이 약 172억인 것을 고려하면 학생 창업 지원의 경제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만 창업 마인드 확산,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 증가, 학습 동기 진작 등의 비 정량적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 특히 학생 창업의 경험을 통해 기업가 정신과 창업 역량을 갖춘 준비된 창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예전보다 학사 관리가 철저해진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창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창업 동기를 갖게 하는 것부터 어렵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지난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5%이지만, 체감 청년실업률은 보통 이보다 세 배 정도 높다고 한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졸 초임 임금 격차가 높은 것이 이렇게 높은 청년실업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은 저학년 때부터 취업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힘든 창업의 길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드물다. 따라서, 학생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 저학년 때부터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교과목 수강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각 대학의 형편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생 창업에 대한 교수와 학부모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한 교수와 학부모들은 창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고, 창업 실패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창업을 만류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생 창업은 실패를 통해 얻는 경험이 매우 크다. 실리콘 밸리의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창업 실패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한다. 창업 경험을 통해, 특히 실패를 통해서도 얻는 경험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창업의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무료 비상주 사무실을 지자체나 대학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나 교원이 창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하다. 대학의 실험실 주소를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상주 창업 공간을 유료로 임대하는 것은 창업을 고려하는 학생이나 교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인천의 각 대학 창업보육센터와 지자체가 이러한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시켜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