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윤 인천미추홀경찰서학동지구대 순경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등 피해가 크다. 지구대 근무를 하다보면 순찰차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또 넓은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아 위험하다는 운전자의 112신고가 접수되기도 한다. 언론 등을 통한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본인에게 큰 피해가 올 뿐만 아니라 사고 운전자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는다.
경찰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되면 2만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되면 3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되면 대부분은 "법을 지키지 않아 미안하다"며 범칙금 부과에 수긍을 한다. 하지만 어떤 보행자는 왕복 6~8차선의 넓은 차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무단횡단 하다 적발돼도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겠다. 주의하겠다"는 말 대신 "차가 없는데 무단횡단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불쾌해 하는 보행자도 볼 수 있다.
경찰관의 무단횡단 보행자 단속은 범법행위를 적발, 단속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 더 크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단순한 범법행위를 넘어 자칫 사고로 본인이 평생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고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통은 빠름이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이란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운전자는 주변에 있는 보행자가 나 자신일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

특히 보행자가 교통 약자인 어린이나 고령자인 경우 교통사고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로 주행해야 한다.
교통 안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철저한 교통 안전 의식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도로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