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13일 수소시설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2022년까지 버스 포함 수소차량 6만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소 310기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장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를 60기 구축하는 등 인프라 향상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소시설 안정성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소 제조·충전·저장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수소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지침 작성, 안전관리기술의 개발, 안전관리기준 등을 법안에 명시한다는 것.

민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소에너지 기반 대중교통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 친환경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수소 관련 연구 토대가 마련되면 국민들도 안전하게 수소충전소 등 관련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