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재공모 통한 사업재개 공언...결국 정책판단 오류  


 김포시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사업해지 통보로 7개월 째 사업 중단(인천일보 2월 18일자 보도) 사태를 맞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재개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13일 김포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로부터 출자자 변경 동의서를 받아 이 달 중 내부 검토를 거쳐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 출자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번 출자자 변경은 이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을 구성한 국도이엔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6개 민간 출자자 가운데 이 사업 주관사로 48%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도이엔지를 대체할 민간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와 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사업해지 통보 후 최근까지 사업자 재공모를 통한 사업재개를 공언해 왔었다.
 
 하지만 관리권한과 사업지분의 20%만 갖고 있는 시와 도시공사의 사업자 재공모에 문제가 있다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의 지적에 따라 지난달 회사 측과 협의를 통해 공모 방식을 출자자 변경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사업을 위해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 돼 조합원인 출자자 변경은 이 사업협약서에 따라 이 사업체 참여하는 출자자들만이 할 수 있어 관리권한만 있는 시와 일부 출자자인 도시공사에 출자 변경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적 사업해지 통보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소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사업자 변경을 자신해 왔던 시와 도시공사의 정책판단 오류가 사업장기화에 따른 혼란만 부추겨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올 12월 일몰인 이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시작돼 2015년 경기도 고시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에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로 변경된데 이어 207년 2월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됐지만 수차례의 토지보상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면서 지난해 8월 시가 사업해지를 통보하면서 7개월째 사업이 중단됐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