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까지 고용' 녹취록 증거 … 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인천교통공사의 촉탁직 해제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공사 직원들에 대해 노동당국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인천일보 1월9일자 1면>

직원들이 제출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서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로부터 인정되면서 공사는 이들을 복직시켜주거나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노위는 11일 오후 열린 촉탁직 직원 10명의 구제신청 심판회의 결과 부당해고로 결론났다고 12일 밝혔다.
정년 60~63세인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버스 운전원, 시설관리원을 대상으로 한 촉탁직은 1년간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토대로 65세까지 정년을 늘려주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노사 합의를 통해 시행됐다. 하지만 공사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촉탁직을 해제하면서 정년 연장을 기대했던 17명이 1월부터 일자리를 잃게 됐다.

촉탁직 직원들과 지노위에 따르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유는 고용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 데 있다.
노사합의서를 보면 1년간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촉탁직으로 계약해 65세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구체적 업무평가 항목도 담겨 있다. 공사 사규인 '계약직 채용 및 관리내규' 역시 시설관리원과 버스·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경우 정년퇴직 예정자에 한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촉탁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 상한 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공사 측이 촉탁직 직원들에게 '65세까지 고용해주겠다'고 언급한 녹취록도 중요한 증거가 됐다. 촉탁직 10명의 업무 평가 결과 중·상위권이 대부분이었음에도 공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촉탁제를 폐지했다는 점도 받아들여졌다고 실직 직원들은 설명했다.

촉탁직 폐지로 실직한 17명 중 10명은 지난 1월 지노위에 제소하고 인천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공사의 촉탁직 폐지가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서 인천시의회는 공사 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신은호(민·부평1) 의원은 "공공성을 띤 공공기관이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가장 약자인 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중호 사장이 지난 252회 임시회 공사 업무보고에서 지노위 제소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하면 책임지겠다고 답한 만큼 이달 임시회 때 어떻게 책임질 건지 따져 묻겠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아침에 통보 받았고 판정서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