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 사업·보조금 지원 등 '조례안' 입법 예고

성남시가 은수미 시장이 약속한 '광주대단지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실천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인천일보 2018년 11월19일자 19면>

시는 '광주 대단지 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1971년 8월10일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주민 5만여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해 일으킨 생존권 투쟁으로, 해방 이후 최초의 도시 빈민투쟁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안은 광주대단지 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사업, 간행물 발간 등을 시행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주대단지 사건 기념사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추진위원회는 광주대단지 사건의 학술적 연구 및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자문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16년 5월과 11월 광주대단지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는데 지방자치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정한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됐다"며 "시 차원에서 가능한 광주대단지사건의 기념사업 지원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