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제한(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62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6년 12억원 수준이던 과태료 부과금이 2018년 8월 기준 25억원까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