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공동대표가 12일 오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공단 손해배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정감시연대
▲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공동대표가 12일 오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공단 손해배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정감시연대

 

성남시정감시연대는 제1공단 부지 개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패소 책임이 있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정감시연대는 12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제1공단 부지에 아파트가 아닌 공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며 "하지만 개발사업자 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했다. 패소한 성남시는 325억원을 물어 줘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때문에 성남시민 1명 당 3만4000씩 모아 개발사업자 측에 배상해야 할 상황이다"며 "시정감시연대는 배상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성남시는 패소 원인을 제공한 이 지사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재산을 가압류해야 한다"며 "손해배상금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제1공단 부지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원 8만4000㎡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불허한 곳이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제3민사부)는 지난달 1일 사업시행자의 채권자에게 성남시는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명백히 인지했거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부지의 전면공원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거부처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성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